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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임대차를 계약할려면 2년 정도기간을 계약하게 됩니다.여기에서 보통 2년 계약의 의미를 잘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사정상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년혹은 3년을 할 수 도 있을것 입니다.

이때 1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와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할 경우 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중에는 '임대차 기간의 2년 보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2년 기간의 보장규정을 두어 인차인이 2년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 하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년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1월내에 임대인에게 통보한후 이사를 가게 되면 모든것이 유효하게 진행 되는것이며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만료 1월내에 임차인에게 이사를 해달라고 통보했을경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1년간 더살겠다고 한다면 이것역시 임차인의 선택으로 1년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간의 기간이 보호된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임차기간이 2년간 보장되며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임대차 보호법을 잘 숙지 하도록 하여 주어진 권리를 박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임대인 역시 임대차 계약 2년의 의미를 잘파악 하시고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는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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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랜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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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랄가츠 2009/07/29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전 주로 1년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였는데...
    제가 자주 이사다녀서 ㅎㅎㅎ
    2년단위로하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ㅎㅎ

  2. 무릉도원 2009/07/31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차 보호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랜드스쿨님 오늘도 행복하세요....*^*